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임시·일용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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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임시·일용직 집중

투데이코리아 2026-08-11 11:2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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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한 카페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에 한 카페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27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여성일수록 최저임금 미달률이 높았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9년(16.5%)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3%(321만5000명), 2022년 12.7%(275만6000명), 2023년 13.7%(301만1000명), 2024년 12.5%(276만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30.3%, 5~9인 사업장의 17.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8%로 비교적 적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각각 38.5%, 32.0%로 상용직 근로자(3.6%)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9.0%)보다 여성(16.2%)의 최저임금 미달률이 더 높았다.

연령과 학력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49.5%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에 이르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5%)가 전문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더 컸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올해 기준 영국은 시간당 12.21파운드(약 2만3336원), 독일 13.9유로(약 2만2748원), 프랑스 12.02유로(약 1만9670원) 등으로 한국보다 수준이 높았다.

미국은 연방 기준 7.25달러(약 1만270원)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워싱턴D.C.(약 2만5426원)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일본은 전국 평균 1121엔(약 1만28원)으로 소폭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치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13.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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