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거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주거 안전망 구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적·행정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지시로 2011년 제정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최저주거기준도 큰 폭의 개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최소 주거 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소득 수준과 생활양식의 변화, 나날이 거칠어지는 기후 조건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재정립과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방치돼 온 서민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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