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폭염기 임금손실 보전·1시간마다 휴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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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폭염기 임금손실 보전·1시간마다 휴식 법제화해야"

연합뉴스 2026-08-11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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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작업자 물 마시는 작업자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8.5 h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기 임금 손실 보전과 1시간 단위 정기 휴식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작업 중지에 따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폭염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 전면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실행 여부 문항에 응답자의 50%는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염중대경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작업했다는 응답은 34.6%였고, '조출'(새벽에 출근해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일하는 것) 형태로 일했다는 응답은 28.2%였다. 오후 시간대 작업 중단은 17.3%, 당일 일체 작업 중단은 13% 등이었다.

노조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정부가 작업 중지를 권고하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계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일을 못 해도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태워버릴 지옥 불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폭염기에 물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가 8%에 달하고, 냉방·통풍 장치와 보냉 장구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는 20.6%에 불과했다"며 "폭염기에 구급차에 실려 가는 동료들을 종종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우면 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쉬어도 임금을 보장해야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폭염기 임금 손실 보전과 함께 1시간 단위의 정기 휴식을 법제화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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