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정부, 업계 영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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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정부, 업계 영향 긴급 점검

아주경제 2026-08-11 10:5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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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계부처와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과 웨이퍼, 셀 등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제시한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국내 기업의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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