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227만명, 영세업장·여성·청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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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227만명, 영세업장·여성·청년 집중

경기일보 2026-08-11 10:5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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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 여성, 청년·고령층일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천241만3천명)의 12.4%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5천명(15.3%) ▲2022년 275만6천명(12.7%) ▲2023년 301만1천명(13.7%) ▲2024년 276만1천명(12.5%) ▲2025년 276만9천명(12.4%) 등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뚜렷하게 높았다.

 

작년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아 일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8%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높은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9.0%, 여성이 16.2%로 나타나 여성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약 1.8배 높았다.

 

연령 및 학력별 양극화도 심각했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에 달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5%)가 전문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한편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6년 기준 영국(시간당 12.21파운드·약 2만3천336원), 독일(13.9유로·약 2만2천748원), 프랑스(12.02유로·약 1만9천670원)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보다 수준이 높았다.

 

미국은 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약 1만270원)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워싱턴D.C의 경우 시간당 17.95달러(약 2만5천426원)로 2배 이상 높았다. 일본은 2026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천121엔(약 1만28원)으로 한국 최저임금보다 소폭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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