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도박’ 본지 보도 후…이상현 봅슬레이연맹 부회장 해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불법도박’ 본지 보도 후…이상현 봅슬레이연맹 부회장 해임

일요시사 2026-08-11 10:52:00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부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앞서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확인되는 순간 임원직에서) 바로 해임”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회장은 2018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판결은 같은 해 11월16일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일반 국민의 도박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는 등 범죄의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전 부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봅슬레이연맹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점이다. 봅슬레이연맹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다.

그러나 임원 선출 과정을 보면 연맹 측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대신 후보가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검증’ 식으로 진행돼 왔다. 후보의 범죄 이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전 부회장 역시 이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은 2024년 임원으로 들어왔다”며 “그 시점에서 본인의 집행유예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부회장은 봅슬레이연맹 홈페이지 ‘임원-부회장’ 소개란에서 삭제된 상태다.

<smk1@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