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초과 우유·요거트 적발…식약처, 유가공업체 852곳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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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초과 우유·요거트 적발…식약처, 유가공업체 852곳 점검 결과 발표

포인트경제 2026-08-11 10:35:28 신고

3줄요약

유가공업체 852곳 점검 결과 6곳 행정처분
수거 검사서 세균수·대장균군 초과 3건 폐기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재확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포함해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받게 된다.

우유·요거트 등 3개 제품서 대장균군·세균수 초과 감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조치됐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연보람 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대장균군 기준 초과), 큐엘푸드 주식회사의 '플레인 요거트'(대장균군 기준 초과)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자주 찾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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