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걸리고도 또”…중부고용청, 재감독해 노동법 위반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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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리고도 또”…중부고용청, 재감독해 노동법 위반 50건 적발

경기일보 2026-08-11 10:1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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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감독을 받고도 노동관계법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을 재감독해 모두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장 6곳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11일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뒤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는 등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재감독했다.

 

재감독은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을 예고 없이 다시 점검하는 제도다. 이전 감독과 동일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재감독 대상 사업장 14곳은 이전 감독 당시 모두 7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번에는 50건으로 30.5% 감소했다.

 

그러나 이전 감독에서 적발된 것과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장도 6곳에 이르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 3건 등이다.

 

한 목재 생산업체는 지난 2023년 감독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됐지만, 이번 재감독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이 또다시 확인돼 즉시 사법처리됐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감독 당시 임금체불이 적발된 데 이어 근로자 11명의 임금 3천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사법처리됐다.

 

이 밖에 한 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모두 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김윤태 중부고용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은 사업주의 낮은 준법의식에서 시작한다”며 “지속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금품에 대한 지도와 추가 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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