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주룰 코앞인데…상해 등급 연구용역 뒷북 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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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주룰 코앞인데…상해 등급 연구용역 뒷북 모집 논란

더리브스 2026-08-11 10: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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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보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상해 등급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가 뒤늦게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지난 7월 24일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개선을 통한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의 공정성 강화방안 연구’ 공고를 올렸다.


상해 등급 개선 연구, 유찰 지속


나라장터 공고.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나라장터 공고.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게시된 연구 공고는 마감 기간이 지난 4일까지였으나 입찰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날인 5일 재공고됐다. 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새로운 입찰 마감기한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연구 공고가 올라온 게 7월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5월 6일에도 해당 연구가 나라장터에 개시됐지만 한 차례 이미 유찰됐다. 이에 지난 6월 23일에도 재공고가 올라왔으나 최종 낙찰로 이어지진 못했다.

연구 제목에 ‘등급 개선을 통한’, ‘자동차 사고 피해보상의 공정성 강화방안’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자동차사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행 등급 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해당 연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연구 관련성에도 선행 추진된 8주룰


문제는 순서다.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상해등급표는 현재 보험금 지급 유무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공정한지 들여다보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어서다.

일명 ‘8주룰’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0일 시행을 앞뒀다. 연구 입찰 공고에 따르면 4억6000만원 예산 규모인 해당 연구는 수행 기간이 455일이다. 8주룰 시행 시점을 훌쩍 넘긴 내년에야 연구 결과가 나온단 얘기다.

연구가 지연된 건 유찰로 인해 부득이했던 부분이다. 다만 8주룰 시행도 그간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 1월 시행에서 3월로 연기됐는데 최초 연구 모집 시점 자체가 5월로 이미 8주룰 추진 시점보다 늦다. 연구 내용이 반영될 만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제도를 먼저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자배원, “8주룰 관련 없어”…“상해급수 먼저 개정돼야”


자배원은 해당 연구가 내달 시행될 8주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에 경상환자 등급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며 정기적으로 진행돼온 연구라는 이유에서다.

자배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경상환자만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상해 등급에 대한 연구 영역”이라며 “법에서 한도금액이라든지 상의 내용 등이 시행령에 규정돼있는데 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그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는 2021년도에 개정을 했었고 물가도 오르고 보상에 대한 한도 금액이라든지 사회가 변화하니까 최신화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거라 (연구는) 제도 개선하고 별개로 봐야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자배원은 앞서 함께 지연됐던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만 8주룰과 직접적으로 유관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배원 관계자는 “상반기 법령이 개정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준비했었다가 개정에 맞춰 연기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안 되면 시스템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 역시 자배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가 8주룰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 연구를 빌미로 과잉 진료 근절을 위한 8주룰이 미뤄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반면 한의계 측에선 보험사가 상해 급수를 결정하는 게 현실인 만큼 개선 연구 역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정희원 대표는 더리브스 질의에 “2014년 자동차법에 따라 보험사가 상해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8주룰이 상해급수에 따라 경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상해급수 먼저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가 우리의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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