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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인 선물 투자로 3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10여 년간 주식 투자 실패로 쌓인 빚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의 수입은 세전 월 700만원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부채는 6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제는 월급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한다.
A씨처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법원을 통해 탕감받는 것이 가능할까?
'사행성 채무'는 불리하지만, 기각 사유는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빚을 '사행성 채무'로 보고 일반 채무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코인 선물 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돼 법원에서 면밀히 심사한다"며 "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변제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더 높은 변제금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무 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코인선물 채무는 사행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발생 경위 소명, 재발방지 계획 등 성실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진짜 관건은 '보유 재산'…내 재산보다 더 갚아야 한다
A씨의 경우, 진짜 관건은 코인 투자가 아닌 '보유 재산'에 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회생 절차를 통해 갚는 총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A씨의 재산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아파트의 순자산 가치 약 1억원 이상, 공동명의 토지 지분 약 1억원 등 최소 2억원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A씨는 개인회생 기간(3~5년) 동안 최소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안도 안호진 변호사는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와야 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배우자 소득, 주택담보대출도 변제금에 영향
이외에도 변제금을 결정하는 변수는 더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특정 채무의 성격이다.
A씨는 4인 가족이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 A씨가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더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고준용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별제권 채무로 분류된다"며 "주택 유지를 원하시면 회생과 별개로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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