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놓고 법적분쟁 가능성…인천경제청 산정용역 추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에 따른 기존 교량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인천경제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앞서 기관별로 산정한 손실보상금 규모(2039년까지)는 인천시 2천967억원, 국토부 1조2천307억원으로 9천억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민자도로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해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이며, 주탑 전망대(해발 184.2m)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이어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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