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음주 상태서 여성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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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음주 상태서 여성 강제추행

중도일보 2026-08-11 09:57:34 신고

변환익산시청 신규익산시청.(사진=익산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월 15일 오전 0시 30분 경 익산시 영등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B씨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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