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산미군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0대 남성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A씨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임 협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단체 소속 회원 5명과 함께 4일 오전 10시25분께 평택시 소재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호남반도체를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미군과 경찰에 의해 이들은 체포됐다.
경찰은 8명 중 정문을 지나 검문소 내부로 침입한 6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신청 인원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A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2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송치한 3명 외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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