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12% '최저임금 미만'…"비정규직이나 여성이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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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12% '최저임금 미만'…"비정규직이나 여성이 상당수"

아주경제 2026-08-11 09:1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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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12%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이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5000명(15.3%), 2022년 275만6000명(12.7%), 2023년 301만1000명(13.7%), 2024년 276만1000명(12.5%), 2025년 276만9000명(12.4%) 등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 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고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이었다.

남성은 9.0%, 여성은 16.2%가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했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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