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누가 언론에 흘렸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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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누가 언론에 흘렸나…경찰 수사

이데일리 2026-08-11 08:4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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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진스 하니. (사진=연합뉴스)
뉴진스 하니.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인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를 고발인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및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면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 연장 신청과 절차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여러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며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외국인 아티스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협상 수단처럼 활용했다”며 “해당 정보가 누구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 측은 경찰로부터 어도어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과 팬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2월 하니의 비자와 관련한 내부 정보가 연이어 보도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연예매체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하니의 비자가 만료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평론가 측은 이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연장 절차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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