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나섰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나섰다

투어코리아 2026-08-11 08:10:22 신고

3줄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경기도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규모는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26㎢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해마다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습 위반자와 이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이는 기업형 위반 사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와 임야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보전해야 할 중요한 녹지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