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관장은 10일 S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기사에 언급된 다세대주택은 2003년 준공돼 두 차례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저는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김 관장 부부가 201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17억7000만원에 매입했으며, 건축물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등록된 1층 일부가 ‘101호’ 원룸으로 개조돼 임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2∼5층의 주거용 6가구만 등록돼 있다. 그러나 실제 건물 1층에는 별도의 원룸이 마련돼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설계도면상 주차장이나 계단실이던 공간의 면적을 늘려 주거시설로 사용했다면 무단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해당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도적으로 미등록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를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관장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행정절차를 곧바로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김 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 이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했다”며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가 기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강남구도 미등록 증축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 상담과 행정절차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건축물 등은 양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관장 소유 건축물이 실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건축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은 “현재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관장은 공교롭게 같은 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김 관장은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으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현재까지 함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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