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10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무단 증축된 원룸으로 월세 수익을 얻었다는 보도에 "2014년 제가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를 제가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사에 언급된 다세대주택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저는 세 번째 소유자"라며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이 소유한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주거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으로 등록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 표시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1층 주차장 옆 계단실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돼 '101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5만원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아마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화된 현상이어서인지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2025년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20일 강남구가 배포한 소규모 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한 양성화 추진 보도자료 링크를 공유하며 "보도에서 언급한 물건 소재지인 강남구도 '소규모건축물 무단증축 양성화 적극 추진 방침을 통해 기존 미등록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관장은 "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 중이고,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6월 초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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