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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타야 지방 법원은 이날 총기와 탄약 등 무기와 군용 장비를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쑨모 씨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쑨 씨는 올해 5월 촌부리주 방람엉 지역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당시 사고 차량에서 권총을 발견한 뒤 쑨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M16 소총 2정과 탄창 10개, 5.56㎜ 탄약 791발, 수류탄 6개를 비롯해 C4 폭탄 3.7㎏, 폭탄이 장착된 전술 조끼, 러시아제 대인지뢰 4개 등의 무기를 발견했다.
쑨 씨의 휴대전화에서 기관총을 발사하는 모습과 물속에서 폭탄 폭발 시험을 하는 장면 등도 확인했다.
장기 비자로 2년간 파타야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경찰에 연행될 당시 ‘한국’이라는 글자와 함께 태극기가 새겨진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진만 보면 한국인 범죄자인 줄 알겠다”, “일부러 체포 당시 저런 모자를 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일부 누리꾼은 한국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는 쑨 씨가 중국 국적이라고 보도했을 뿐 한국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쑨 씨는 대량의 무기를 입수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테러 연관 가능성, 범죄 조직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동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쑨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44년 24개월, 즉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 법에 따라 실제 복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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