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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7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3년 8월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됐다.
B씨는 당시 쌀 배달을 마치고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고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타 4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화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창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트럭 바퀴 옆에 버린 뒤 발로 밟아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의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A씨는 부동산과 휴업 손해 등을 합쳐 B씨에게 5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피고가 버린)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창고의 출입구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이 장소는 흔히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여기에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 구조인데도 화재 예방 또는 소화 시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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