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철 직원의 중수청 특례 임용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인사·처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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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수당은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은 15만원, 4급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한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관사를 지원하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통근버스도 운영한다.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재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인력 충원은 우선 검찰청 소속 직원의 특례 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후 직위별 전문성과 검찰 수사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 경쟁채용을 추진한다.
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받고 있다. 이날까지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총 2140여명이 참석했다. 검사 가운데 평검사 참석자는 140여명으로 집계됐다.
준비단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주로 승진과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처우에 대한 문의가 주로 나왔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중수청 이관 여부와 향후 합동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임용희망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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