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종류 및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씨 측은 고발장에서 해당 정보가 당사자와 출입국 관리기관, 소속사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내부 정보 제공자와 언론 유출 경로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사적 갈등을 넘어 대중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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