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 등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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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 등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8-10 17:4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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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촬영 이준영]

(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무고 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고성군 한 사찰 스님인 60대 C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꾸며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송치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무고 혐의가 의심돼 A씨 휴대전화 압수와 통화 내역 확인, 녹음파일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과거 연인 관계인 A·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C씨와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숨어 있던 B씨가 이를 촬영한 뒤 C씨를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모한 계획은 어긋났고, 이들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로 종교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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