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세아제강의 지주회사인 세아제강지주가 약 18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초 과세당국이 세아제강지주에 부과한 세금은 약 93억원이지만, 회사가 소송을 통해 취소를 요구한 금액은 이 가운데 약 18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4일 세아제강지주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세아제강지주의 2014~2018 사업연도 세금 신고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세당국은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가격을 다시 계산하고, 상표권 양도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토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약 87억8000만원과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세아제강지주에 따르면 회사는 부과된 법인세 약 87억8000만원 가운데 약 72억원을 인정했다. 나머지 약 16억원에 대해서는 앞선 세무조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부가가치세도 전체 부과액 약 5억원 가운데 약 2억6000만원은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약 2억4000만원을 다퉜다.
이에 따라 세아제강지주가 이번 소송에서 실제로 취소를 요구한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8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세아제강지주는 과세당국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2014 사업연도 관련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부과하기 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조사가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조사에서 과세당국이 2014 사업연도 자료 일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는 2011~2013 사업연도의 해외법인 거래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됐을 뿐 2014 사업연도 세금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앞선 조사에서 확인한 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가 해당 인건비 항목에 한정됐기 때문에 두 번째 조사에서 나머지 항목을 확인한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금 부과 전 회사에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자료를 확보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해 법인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업무를 일부러 미루거나 관련 자료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세아제강지주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아제강지주는 상표권 공동소유자로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이 사용료를 반영해 상표권 가치를 높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외부에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한 방식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뉴스락>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전체 부과액 약 93억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약 16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2억4000만원 등 약 18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툰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심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 여부와 향후 계획은 검토를 마친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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