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10일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커진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2만4천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