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예정됐던 AI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사회적 합의나 법·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자체 기준을 먼저 내놓으면서 논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예정됐던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4일 AI 음악과 관련한 규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이를 ‘AI 음악 전면 허용’이나 ‘AI 음원의 저작권 인정’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확산되며 AI로 만든 음악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인식이 퍼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의 관련 약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다. 문체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제도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검토를 건너뛴 채 특정 단체가 먼저 기준을 만들고 시장에 제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음저협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권한이 AI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까지 먼저 결정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나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저작권료 징수·분배 기준 등 쟁점이 복잡한 만큼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음악뿐 아니라 문학·미술·영화·영상 등 다른 창작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AI 시대 음악산업과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입법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토론회가 특정 단체가 먼저 내린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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