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운영 오픈채팅방 QR코드 반복 노출…홈쇼핑 2건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으로 시청자를 유도한 전문편성채널의 4개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제TV '주식 키워드림 1부', 팍스경제TV '오로라 빅머니쇼', 이데일리TV '상한가 특급배송', MTN '급등수사본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주식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진행자 등이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심위는 유료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광고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방송의 범위를 넘어 유사 투자 리딩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스토아와 W쇼핑의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판매방송에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두 방송은 유통전문판매업체를 50여 년 전통의 제약회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기능성이 없는 일반식품을 혈관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설명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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