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지방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 사업에 쓰이며 기부자는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10만~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은 기존 44.0%에서 55.0%로 높아진다. 2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한해 공제율이 16.5%에서 27.5%로 오른다.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 공제액은 기존 341만 1천 원에서 5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R&D에는 지방 우대 계수를 적용해 세액공제 규모를 10~50% 확대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반액 감면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R&D 세제 지원 등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잠정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천515억 원, 약 139만 건이다. 이는 전년 879억 원보다 약 70%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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