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치안 관리·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경찰청지부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기술 분야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 조직 내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6급 이하에 머물러 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면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조직 내부의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 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감사 등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직종이 보완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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