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떨어져 차량 멈춰서 덜미…음주·약물 검사 '음성'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추적을 피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며 40㎞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40대가 연료가 바닥나 차량이 멈춰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11분께 화성시 병점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충남 천안 수헐교차로까지 4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극을 벌인 지 40여분 만인 오후 9시 58분께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 12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중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찾았지만, 피의자는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추격 과정에서 경찰서 간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zon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