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다. 실제 할인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20% 할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자녀 가구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2자녀 가구의 사전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가운데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대상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가구당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소유 또는 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탑승 여부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도 신청인과 동일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 등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더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된다.
할인 적용 여부는 고속도로 진입·진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진입 또는 진출 시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 대상이 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방문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 통행료를 결제한 뒤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할인 금액을 돌려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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