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50명의 신청인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해당 소장을 참고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송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쿠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한 뒤 쿠팡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을 진행해 곧바로 쿠팡에 대한 공동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소송지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소송지원 대상 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과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측은 기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과 협의를 거쳐 쿠팡을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소장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을 아예 공개해 각자 소송하는 방안도 소비자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소장 공개의 핵심은 공동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이를 참고해 개별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쿠팡의 어떤 행위가 위법했는지, 이를 근거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선행 소송의 소장이 공개되면 다른 피해자들은 여기에 담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논리 등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소송 문턱이 한층 낮아지는 셈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재까지 쿠팡과 신청인 측에는 조정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측과 쿠팡 등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측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정서 송달이 늦어도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의 조정안 수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정안을 수용한 뒤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까지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이용자 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비회원을 합해 3756만여 계정인데, 이들 계정에 각각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배상액은 약 3조 7560억원에 달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