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교총 공동 주최 기자회견 모습. (사진=교원 단체 제공)
세종지역 교원 3단체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치원 특수교사가 아동의 공격성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앞선 2023년 6월 세종시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오는 19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해당 교사는 당시 과격한 행동을 보이던 6세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지난해 3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오는 19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교원을 상대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90.4%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났다.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연도가 다른 유사 사건이 차례로 발생한 일도 이와 맞닿아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어느 교사가 위험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겠나"라며 "항소심에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세종지부 역시 생활지도 위축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취급되는 현재 제도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현행 신고 체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생활 지도와 안전 조치마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 또한 남윤제 회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절박함을 피력했다.
남 회장은 10일 "특수교육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교육환경"이라며 "교사가 학생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순간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이뤄질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교육적 상황과 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3단체는 이번 사건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설치와 전담 조사관제 도입 등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도 제안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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