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던 타이어뱅크 부회장 A씨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수백개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점주들에게 분산한 것처럼 꾸며 80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과세 기간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약 86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적용 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 등을 반영하면서 김 회장의 탈세액은 당초 80여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다. 김 회장 측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탈세액은 약 39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각 대리점에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1심보다 1년 줄었지만 벌금은 100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었다.
김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귀속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기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으며, 김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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