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움’ 악습 뿌리 뽑는다···의료기관 괴롭힘 집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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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움’ 악습 뿌리 뽑는다···의료기관 괴롭힘 집중신고

투데이코리아 2026-08-10 15: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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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문우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이행과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의 대응에 앞서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태움’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간호계 은어로, 후배 간호사를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다.

지난 6월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강수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강 간호사는 지난해 3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간호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단을 지시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행정 간호사 A씨가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관리자의 지속적인 질책 등에 시달렸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과도한 업무를 맡아왔으며,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험담을 듣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달 2일에는 서울의료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력 부족과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규에 따라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를 분리했으며, 현재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동시에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위반한 행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국립병원이나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이달부터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9월에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권익 보호 의식을 위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태움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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