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캐시백을 내건 카드사들이 혜택 지급 조건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동의, 리볼빙 약정 등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카드사 간의 신규회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 이용실적을 넘어, 향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까지 모집 및 헤택이 결합하는 모습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우리·하나·신한카드는 올해 온라인 신규회원 모집 행사를 통해 카드대출 이용 동의나 리볼빙 약정 등을 캐시백이나 추가 혜택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8월 신규회원 대상 연회비 캐시백 행사에서 신규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KB Pay 등록, 리볼빙 등록,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동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도 온라인 신규회원 행사에서 '마케팅 정보 전체 수신 동의'와 '장기카드대출 이용 동의'를 혜택 지급 조건으로 내걸었다. 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과 제공,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동의하고 카드론 이용 동의도 혜택 지급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하나카드 역시 지난 5월 네이버페이 신규회원 행사에서 대상 카드로 2만원 이상 이용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 이용에 모두 동의하고 이를 캐시백 지급일까지 유지해야 했다.
물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동의는 별도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금이 실행되지는 않지는다. 하지만 신규회원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향후 대출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결합돼 있는 만큼, 소비자가 캐시백 금액뿐 아니라 세부 지급 조건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리볼빙 약정을 추가 혜택과 연결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신한 개인 신용카드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처음 약정하면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규 약정 고객은 혜택 지급일까지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신한카드는 별도의 리볼빙 신규 약정 행사도 운영 중이다. 처음 리볼빙을 약정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과거 약정 후 해지한 고객에게도 별도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 이후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약정만 체결한 뒤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하면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다.
문제는 리볼빙이 당장의 카드대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미뤄진 결제금액에 높은 수수료가 붙는 금융서비스라는 점이다. 특히 매달 카드 사용을 이어가면서 이월금액을 충분히 갚지 못하면 기존 잔액에 새로운 카드대금이 더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볼빙의 높은 수수료율과 함께 이월금액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회원에게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내걸고 리볼빙 신규 약정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약정을 맺은 뒤 향후 결제 과정에서 리볼빙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카드사 간 신규회원 모집 경쟁이 금융서비스 약정 확대까지 번지는 만큼 소비자가 혜택 규모와 함께 수수료율과 결제 방식까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회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캐시백 외에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리볼빙이나 카드대출 관련 조건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수수료와 이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