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완화하고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막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0일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제도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지난달부터 이중가격 판매가 적발된 업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 도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사용을 막기 위한 통일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불법 사례 3천477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개선했다. 분석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기존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토록 해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개편해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은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현미도 공급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신속 지정 절차를 통해 기존 약 7개월 걸리던 명인 지정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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