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오후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안은 오정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이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육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절차가 결코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교사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으로 돌아오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해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고발을 통해 교사를 협박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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