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기 위해 청평면과 설악면 일대 73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들어간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2026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신청한 청평1지구와 창의1지구가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대상 면적은 모두 27만785㎡다. 청평1지구는 청평면 청평리 77-1번지 일원 465필지, 9만3천911㎡이며 창의1지구는 설악면 창의리 99-1번지 일원 270필지, 17만6천874㎡ 규모다.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서로 다른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한다.
특히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이웃 토지와의 경계 다툼을 줄일 수 있고, 토지 매매나 건축·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국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조사,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마련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해 사업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했다.
그 결과 사업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수와 대상 토지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탁혜경 가평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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