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천656건…해외 위해제품 차단 늘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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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2천656건…해외 위해제품 차단 늘며 증가세

경기일보 2026-08-10 13:5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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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지난해 제품 결함 등에 따른 ‘리콜’이 소폭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이 국내 유통망에서도 차단 확대된 영향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리콜은 모두 2천65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천537건)보다 4.7% 늘었지만, 2년 전인 2023년(2천813건)보다는 감소했다.

 

리콜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수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실시한 리콜은 254건으로 전년보다 144.2%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이 95건(171.4%↑)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인천은 7건이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이 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콜 권고 886건, 자진 리콜 865건 순이었다.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리콜이 851건으로 전년 대비 41.6% 늘어나 전체 리콜 건수 오름세를 견인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자 관계기관이 판매 차단에 적극 나선 결과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은 259건으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냉동식품 등 소비자가 보관 중인 제품까지 회수 대상을 넓힌 영향이다.

 

반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위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시장감시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한 효과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천282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308건(8.5%↑)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와 의약품 리콜은 각각 300건, 295건으로 전년과 견줘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지난해 1만2천902건으로 1년 만에 약 13%가 증가했다”며 “각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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