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0시 29분께 익산시의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여성 B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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