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범죄수익금 세탁 등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은 구속,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포착했으며, 수사 끝에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수익 세탁 담당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대금을 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상선에 전달하고, 운반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마약 거래대금의 12∼16%를 가져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약 8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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