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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28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 또한 10건에서 50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으로 성매매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인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800평 규모 유흥업소 관련자 11명이 검거됐고, 오피스텔 11개를 빌려 단속을 피해 5차례에 걸쳐 업소명을 변경하며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 8명이 검거됐다. 또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해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 등 6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증가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183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아울러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을 입건하며,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며 온라인 알선 창구 차단에도 나섰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도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최초로 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평등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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