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재난 막는다”…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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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재난 막는다”…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착수

이데일리 2026-08-10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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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민이 임시주거지에서 또 다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들과 개선과제를 찾고, 이를 제도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7월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주거용 임시 주택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일대가 뻘밭으로 변해 있다.(사진=뉴스1)
7월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주거용 임시 주택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일대가 뻘밭으로 변해 있다.(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 7월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는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꾸려졌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단장이며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건축공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가 폭넓게 참여한다. 이들은 안전 문제의 재발 방지는 물론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다룬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를 거쳐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한다. 그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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