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교사들에게 반복적 폭력·비인격적 질책…정직 2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감이 교사들에게 반복적 폭력·비인격적 질책…정직 2개월

연합뉴스 2026-08-10 11:42:28 신고

3줄요약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 모 학교 교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충북도교육청의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따르면 A 교감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A 교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 (폭력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통증을 느낄 만큼의 강도였다"며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도 강하게 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A 교감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감에 대해 '비인격적 대우'의 갑질 유형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jc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