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 모 학교 교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의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따르면 A 교감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A 교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 (폭력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통증을 느낄 만큼의 강도였다"며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도 강하게 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A 교감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감에 대해 '비인격적 대우'의 갑질 유형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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