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으며, 새 지방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핵심 기구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들에게도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엄정한 법적 준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민선9기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백서 제작을 맡아 550만 원 상당의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수주받은 업체가 당시 담양군수직 인수위윈회 위원이 운영하는 언론사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 백서는 인수위원회가 취임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공개해야 하는 문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수행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거나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원이 인수위 예산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배정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역 언론의 대표가 인수위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언론 윤리 측면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타 업체와의 단가 비교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인수위의 백서는 지자체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는 성과물이어야지, 특정 인수위원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과 엄격한 공직 윤리다.
담양군과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백서 인쇄 계약을 둘러싼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군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담양=박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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