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불법 점·사용 3천477건 적발…식품명인 지정 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계절근로자 도입과 식품명인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기계를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사용을 막기 위해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불법사항 3천477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달 관련 고시를 제정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액비(가축분뇨유래 비료)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석 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기존 토양 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자격은 기존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개편해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 지정 절차를 도입해 명인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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