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기도립 자연공원 일대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도립 자연공원 3곳의 인근 지역을 집중 단속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서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부분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히거나 변경 신고 없이 옥외 영업을 이어간 사례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및 무허가 공작물 설치 5건, 미신고 기타 테마파크업 운영 2건, 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하천수 무허가 사용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업체 A는 영업장 변경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부지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해왔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자사 영업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임의로 바꿔 주차장으로 썼고, C 업소는 관할 지자체 신고 없이 유원시설인 붕붕 뜀틀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원 내 불법 행위는 경기도 콜센터나 특사경 누리집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 단장은 “자연공원 주변의 불법 행위를 끊임없이 단속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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