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높이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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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6-08-10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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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앞으로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총중량 40톤(t)을 넘는 대형 장비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어느 쪽으로도 등록하기 어려웠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현장 도입이 가능해진다.

대형 고소작업차(사진=국토교통부)
대형 고소작업차(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작업대를 높은 곳까지 올려 고층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현재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지만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건설현장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중기만으로는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 장비는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이면서 분해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작업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앞으로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건설기계로 등록·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도로에서는 장비를 총중량 40t 이하로 분해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주행할 수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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