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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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프레시안 2026-08-10 10:5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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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신대가 '성소수자 지지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무거운 징계를 내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A 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이를 지지 및 동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종교관의 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더라도, 졸업 예정인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일로부터 졸업예정일 사이에 졸업을 위한 학사 일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모임에 가입해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적극적으로 총신대 또는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2026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했으며 모임과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구성원 명단을 유출하려 한 B 씨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당시 A 씨는 다음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학교가 내린 처분의 근거 규정이 양심과 종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총신대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성추행 내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과 A 씨의 징계사유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학교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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